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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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19:04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 기준
유류비 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운전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화물자동차 같이 큰 자동차들은 유류비 소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유류비를 줄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운전 방법,습관등을 생각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유류비 보조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다시 되돌려 받는것으로,
현재 각 차량의 톤수에 따라서 매월 23만원에서 148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화물복지카드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화물복지카드의 경우 현재 우리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등에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각각 여러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카드마다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유할인 혜택을 통해서 유가보조금 수급 및 할인까지 유류비를 절약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인데요.
모든 카드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성격에 알맞은,
카드를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각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복지카드 신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